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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by 멘탈 닥터 2023. 8. 31.

 

올해 근로장려금 입금은 8월 29일 날짜로 신청한  본인 통장 계좌로 지급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지급받은 금액이 틀리게 들어오는 경우. 또는 입금 처리가 안되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 글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목차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자 보기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청안내 대상자여부 조회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합니다.

 

 

 

 

5)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6) 근로 장려금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체크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7) 연간 총 급여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8) 신청자제외자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9)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자 보기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신청요건 기준 보기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있는경우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 연령제안 없음)

2)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분양 (중증장애인 연령제안 없음)

 

●근로장려금 총소득, 재산 기준 보기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자 신청 제외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포함)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세환급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 보기

 

●대리임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자 (근로장려금 기준)

 

 

 

끝인사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조회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세청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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